[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 3600만 원 부과 등을 결정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검사(주), ㈜지스콥 등 8개 사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0건의 ‘액화 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 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절반씩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각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점수(PQ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업체 전체가 합의에 참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새롭게 만점사 자격을 갖춘 업체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한 구성원 사이에서만 낙찰자가 나오도록 했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63억 8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2011년 6월 지에스칼텍스(주)가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 검사 용역’ 2-1공구, 2-2공구 입찰에서는 ㈜아거스, 대한검사기술(주), ㈜에이피엔, ㈜금가 등 4개 사가 담합했다.
이들은 대한검사기술(주), ㈜아거스를 2-1공구, 2-2공구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각각 결정하고 탈락 업체에게 지급할 보상금 총액을 계약 금액의 5%로 정했다.
견적 제출일 전 들러리 업체별로 견적 금액을 정해 알려줬으며 들러리 업체들은 통지받은 견적 금액대로 투찰했다.
2-1공구에서는 사전 합의대로 대한검사기술(주)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계약 단계에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다음 순위인 ㈜에이피엔이 최종 계약했다. 2-2공구에서는 사전 합의대로 ㈜아거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협상 과정을 거쳐 10억 8700만 원으로 최종 계약했다.
이후 ㈜아거스는 최종 탈락 업체인 대한검사기술(주), ㈜금가에게 보상금으로 2700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4개 사업자에 총 1억 5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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