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노점상인을 폭행한 A(45)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40분께 대구 서구의 한 노점에서 영세상인으로 일하는 B(61·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를 말리는 C(33)씨도 함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다행히 타박상에 그쳤으며 A씨가 동일 전과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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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