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분양권 당첨을 통한 전매수익을 노리고 특별공급 대상자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입한 부동산 브로커 A(57)씨 등 3명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중간 모집책으로 활동한 D(46·여)씨 등 3명과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필리핀 국적의 G(30·여)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사이에 특별공급 대상자 18명으로부터 청약가점에 따라 1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총 8053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에게서 18개의 주택청약토장을 매입했다.
부동산브로커 B(44·여)씨는 남편인 C(46)씨와 지난해 6월부터 12월사이에 특별공급대상자 13명으로부터 청약가점에 따라 100만원에서 1500만원씩 총 9300만원을 지불하고 13개의 주택청약통장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모집책인 D씨는 이들에게 다자녀가구를 알선한 대가로 1건당 50만원에서 500만원씩 총 4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 국적인 F(37)씨는 중간모집책 E(50)씨와 부부사이로 같은 기간 중 필리핀 국적 다자녀 가구 26명의 특별공급 대상자를 중간모집책 D씨에게 소개하고 알선료 3400만원을 받았다.
주택청양통장 매도자 G씨 등 20명은 부동산 브로커들로부터 각 100만원에서 1500만원씩을 받고 청약통장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전매차익을 노린 소위 떴다방 등 부동산브로커들이 국내 거주 이혼한 다자녀 외국인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이들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입했다”며 “브로커와 청약통장 매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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