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을 밀반입하고 상습 투약·판매한 태국인 A(39)씨 등 28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에서 마약 판매경험이 있던 태국 지인의 권유로 지난해 5월 한국에 입국해 거제도에 거점을 형성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 중간 판매책을 확보하는 등 마약 판매망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태국에서 생필품 속에 야바와 필로폰을 숨긴 후 국제특송으로 밀반입하는 수법으로 마약을 상습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인 B씨(28) 등 12명은 경북·경남·전남 일대 공단지역 외국인 근로자로 A씨로부터 구입한 마약을 투약하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이를 되팔았다.
말레이시아인 C씨(38) 등 17명은 B씨로부터 1회 투약분을 5~7만원에 구입해 투약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환각상태로 회사에 출근했으며 월급도 모두 마약 구입으로 탕진하다가 스스로 마약 판매자로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말레이시아인 남성과 태국인 여성이 동거하면서 말레이시아인 근로자들이 태국인 여성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6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50g, 야바 123정 압수하는 한편 판매책으로부터 야바와 필로폰을 구입한 투약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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