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최근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물산(주)(전남 목포 소재)이 제조한 ‘동원 마일드참치’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했으며 통조림의 ‘흑변’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흑변(Sulfide spoilage 또는 black stains)은 통조림 내용물 중 단백질 등이 환원돼 생성된 황화수소 가스와 용기 내부에서 용출된 철 등 금속성분이 결합해 검은색의 황화철을 형성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산물, 옥수수, 육류 통조림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흑변’은 인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자료(Codex 문서 CAC/RCP 10-1976)도 황화철에 의한 ‘흑변’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결함 발생 용기(캔)의 각 로트(lot)별 제품 13건을 수거해 비스페놀 A 등 유해성분 9종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검은색 이물질이 특정 유통기한 제품(‘21.3.30., 4.22., 4.25.)에 집중 발생한 사실에 주목하고 해당 제조 공정 및 용기(캔)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기(캔) 내부 코팅에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결함은 캔 제조업체 동원시스템즈(경남 함안군 소재)가 통조림캔 용기 제작을 위해 외주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판 형태의 제품(1차 내부 코팅한 제품)이 적정온도(200℃)를 초과해 건조되면서 코팅 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통조림캔에 내용물(참치)을 충진하고 멸균하는 과정에서 균열 부위의 금속성분과 내용물의 단백질 성분 등이 반응해 통조림 내부에 ‘흑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흑변’ 발생 제품을 생산한 삼진물산(주)과 유통전문판매원인 동원F&B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기준·규격 위반(성상)]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향후 위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흑변’과 같이 품질저하 제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조림 등 용기·포장지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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