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 방송 광고 연구용역 참여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3건의 스마트 방송 광고 연구용역 입찰에서 다트미디어는 3건의 연구 용역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다트미디어는 입찰 전에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의 입찰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줬으며 이들은 투찰 가격을 정해 통지해 줬다.
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사전 합의대로 3건의 연구용역 입찰에서 각 1건씩 낙찰받았다. 이후 다트미디어는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이 낙찰받은 연구용역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 담합한 3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다트미디어 600만 원, 티비스톰 100만 원, 이스터커뮤니케이션 2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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