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도는 최근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량 계란 유통 단속을 벌여 총 21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 4건, 표시사항 위반 5건, 식용란 거래명세서 미작성 6건, 건강진단 미시행 3건, 영업자 준수 사항 미이행 3건 등이다.
도는 지난 16~25일 열흘간 축산물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대형할인점, 알가공업소,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했다.
단속에는 도, 축산위생연구소, 시·군, 명예축산물감시원 총 120명이 투입됐다.
‘깨진 계란 판매 등 불량계란 유통행위’, ‘유통기한 미표시 행위’, ‘무신고 영업행위’, ‘영업장 위생관리 실태’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물론 단속받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계란 유통 실태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불량계란 유통행위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계란 유통실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며 “다만 영업장에서의 위생관리 수준이 미흡했다”고 총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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