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7일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특별지도점검의 일환으로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 심야교습행위에 대하여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청소년들이 쉼이 있는 삶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05시~22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시내 최대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일대를 중심으로 지난 4월 7일에 이어 올 들어 2번째로 실시했으며, 서울의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이번에 총 398개의 학원.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11개의 학원이 밤 10시~11시 사이에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에 벌점을 부과하고 2개월 간격으로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단속된 1개 학원은 지난 4월 7일 합동점검 시에도 불법 심야교습으로 적발된 곳으로, 이후 다시 심야교습행위를 할 경우에는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될 수 있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벌점은 다음과 같다.
벌점은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하도록 되어 있다.
반복점검 결과 계속해서 불법 심야교습으로 적발되는 학원. 교습소는 결국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강남 등 학원 밀집지역 내 심야교습행위 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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