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캡처
[일요신문]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주요시간대에 방송을 할 수 없게됐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납품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4개월뒤인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매출이 많은 황금시간대에 방송을 금하도록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매출이 가장 많은 황금시간대는 매일 오전,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다.
미래부는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정상 방송시간과 데이터홈쇼핑(롯데원TV)채널에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편성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 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해고와 용역 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시키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내에 미래부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롯데홈쇼핑 측은 이번 미래부의 조치에 대해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 막대한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 “지난 2014년 발생한 임직원 비리 때문에 재승인 유효기간 2년 단축이라는 불이익을 이미 받았는데도 고의 누락 행위가 없었음을 잘 아는 미래부가 또다시 가혹한 이중처벌을 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빠른 시일 내에 협력사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중이다.
한편 지난해 4월 30일 미래부가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3~5년 유효기간의 재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사업계획서에서 납품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복에서 과락을 면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