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재원·남경원 기자=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적 생활권 공원조성’을 위한 특정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강남역 살인과 부산 폭행사건 등 여성·아동 약자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시는 법령 등 모든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또 CCTV와 보안장치를 비롯해 순찰과 치안활동 등을 추가해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결과는 해당 부서에 권고하고 2017년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해 예산집행을 할 방침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 제·개정이나 사업계획 수립전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문화적 격차를 분석·평가해 개선사항을 정책 및 성인지예산에 반영한다.
이는 모든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로 시는 2007년 시행 이후 2015년까지 1733개의 사업과 1307개의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7월 ‘대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한 사업의 성인지 예산반영을 의무화하고 컨설팅 및 교육지원 등을 위해 대구여성가족재단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성별·연령별 다양한 계층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체육·레저시설 등을 여성친화적 생활권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본 평가를 통해 노인·여성·아동이 안전할 수 있는 공원조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를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을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수행하며 성인지적관점에서의 건축 및 조경은 물론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대구시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대구시가 자체예산으로 ‘여성친화적 생활권 공원조성’을 위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평가를 통해 여성과 노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죄발생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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