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중국 신발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A(45)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26일 지인인 B(33)씨에게 “중국에서 신발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을 투자하면 9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뒤 2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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