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1일자 공시...전체 조사대상중 93% 가격 올라
특히 전체 조사대상 18만952필지중 93%에 달하는 16만7285필지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2259필지의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18만952필지로 전년대비 평균 15.2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 18만952필지중 92.4%에 달하는 16만7285필지 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했으며 4548필지(2.5%)의 가격은 전년에 비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7140필지(4%)의 가격은 하락했으며 1979필지(1.1%)는 신규로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중 최고지가는 나성동 2421-1701(㎡당 393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국유지를 제외할 경우 전의면 양곡리 산80-1(㎡당 1,710원)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세종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는 개별로 통지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기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세종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lis.sejong.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044-300-289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는 지가결정을 위해 지난 4월 12일부터 20일간 산정된 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열람을 실시했으며, 이에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검증을 통해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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