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뉴프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뉴프렉스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8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인쇄 회로 기판(PCB) 임가공 등 전자 제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 522억 7488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3억 872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7%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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