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도 및 시‧군의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일자리창출 우수업체에게 신인도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학술용역 실적평가에서 기준금액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1사 1청년 더 채용 도민운동’과 연계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자발적 채용으로 일자리창출의 시너지효과를 얻고, 신생업체 또는 실적이 부족한 업체라 하더라도 신규 채용 정도에 따라 수주 기회가 확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당해 사업과 관련해 신규채용 시 1명당 배점을 0.2점에서 0.4점으로 확대하고, 전년도 대비 최근 3개월간 신규 피보험자 수 증가 정도에 따른 배점 (0.5~1점)을 신설해 고용창출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장애인 신규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배점(1인당 0.4점)을 신설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효과를 꾀했다.
또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학술용역 적격심사 시 그동안 적용하던 이행실적 항목을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실적이 부족한 업체의 수주 기회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 김중권 자치행정국장은 “일자리창출이 도정의 최우선 목표이며 특히, 청년취업을 위해 도민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도내 기업 및 대학과 협력해 청년취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금,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으로 도정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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