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남 순천의 한 청소용역업체인 순천환경은 최근 여직원 2명이 요청한 보건휴가를 반려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보건휴가를 사용하고 싶으면 현재 폐경이 아니라는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이 회사와 노조의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월 1회의 유급 보건휴가를 제공한다. (미사용 소멸)’이라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 측은 ‘보건휴가’를 ‘생리휴가’를 전제로 한 취지로 체결했기 때문에 이같이 휴가신청을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생리휴가 조항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이유로 단체협약을 무시한 것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은 보건휴가가 지난해까지 보건휴가를 허용해왔지만 지난해 11월과 12월 2차례 있었던 노동조합 파업 이후 돌연 ‘반려’를 내렸다. 이를 두고 사실상 보복성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업체 측의 행위는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중대한 불법이며 임금 임의공제도 엄연히 임금체불”이라며 “더구나 여성노동자에게 폐경이 아닌지를 증명하라는 요구는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