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중법원 판결문 확인” [김희선 의원] “아버지란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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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선 의원. | ||
김희선 의원과 <월간조선>과의 공방전은 지난 2004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월간조선>은 ‘김희선 의원의 독립군 자손의혹-그의 작은할아버지라는 김학규는 김구에 반대했고, 박정희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어 10월호에서는 ‘김희선 의원의 아버지는 독립군이 아니라 일제 만주국 경찰이었다’는 기사를 이어 내보냈고 김희선 의원에 대한 의혹을 추적하는 보도를 12월호까지 연이어 실었다.
<월간조선>이 2004년 11월호에 보도한 ‘김희선 의원 아버지의 특무 근무’ 기사에 따르면 ‘본 유하현 공안국에 보존돼 있는 문건을 세밀히 조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음. 금산영일(金山英一)은 남자로서 1919년에 출생한 자이다. 이 사람은 1945년 광복 전까지 위만(僞滿·만주 괴뢰 정부) 시대 유하현 공안국 경무과 특무계에서 특무로 근무하셨음. 위와 같이 증명함. 2004년 10월10일. 유하현 경찰서’라고 기록돼 있다고 한다. 당시 열린우리당과 김희선 의원 측은 즉각 반박자료를 냈고 이 재직증명서에 대해 ‘<월간조선>의 공문서 조작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그간의 <월간조선>과 김희선 의원의 공방전의 핵심은 김희선 의원의 부친 김일련의 창씨개명 뒤의 이름에 있다. <월간조선>이 김희선 의원 부친 ‘김일련’으로 언급하고 있는 금산영일(金山英一 가네야마 에이이치)과 김희선 의원 측이 알고 있는 아버지 이름 금정영일(金井英一 가나이 에이이치)의 차이가 논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었던 것.
이에 대해 <월간조선>은 지난 2005년 6월호에서 중국전문가 양 아무개 씨(46)의 말을 빌려 김일련의 창씨개명 이름이 ‘금정영일(金井英一)’이라고 다시 보도했다. 당시 중국 현지에 가서 김희선 의원 부친에 대한 자료를 모았던 양 씨는 김일련을 기억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을 통해 그의 일본이름이 ‘가나이 에이이치(金井英一)’였다는 증언을 입수했다는 것.
이 같은 기사에 이어 <월간조선>은 최근 발간된 12월호에서 금정영일의 특무 근무 사실을 밝혀줄 판결문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유하현 공안국의 강 아무개 주임이 상부의 허가 없이 비밀 서류를 <월간조선> 측에 열람시켜 주고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문에 나온 서류의 내용에 금정영일의 특무기록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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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조선> 12월호 목차부분. | ||
<월간조선>에 따르면 금산영일은 중국 측 인사자료의 표기 잘못이며 이 때문에 2004년 6월호의 기사는 금산영일로 나갔다는 것이며 김희선 의원 아버지의 진짜 일본식 이름은 금정영일로 이 사람이 만주국 특무를 지낸 것이 판결문에 의해 사실로 밝혀졌다는 논리다.
그러나 김희선 의원 측은 내부용 반박 자료를 통해 “판결문에 언급된 금정영일이 아버지 김일련과 동일인이라는 문구가 없다”며 “오히려 판결문에서는 인사자료의 ‘금정영일’이 증명서에서는 ‘금산영일’로 바뀐 검은 거래의 의혹만이 나타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희선 의원은 “<월간조선>은 당초 ‘김일련=금산영일’로 파악하고 추적을 시작했다가 ‘금산영일’에 대한 기록은 발견하지 못하고 ‘금정영일’이라는 사람의 특무 기록을 발견했다. 그리고 의뢰인을 통한 ‘거듭된 요구’를 하여 결국 금정영일이 금산영일로 둔갑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2004년 <일요신문>에 보도된 김일련 씨의 둘째 동생 김일건 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일련 씨가 ‘오영일’이라는 가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김일련의) 창씨개명한 이름이 금산영일(金山英一)’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논란은 남아있다.
한편 <월간조선> 보도에 의하면 중국전문가 양 씨는 김희선 의원의 부탁으로 중국 현지에 가서 부친 김일련 씨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난 뒤 ‘진실’을 알리고자 했다고 한다. 당시 보도에서 양 씨는 “김희선 의원이 검찰의 수사까지 빠져나가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다.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한 바 있다. 하지만 김희선 의원 측은 “이 문제에 관해 중국전문가 등과 접촉한 일이 없고 조사를 부탁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또 한 가지 쟁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김희선 의원이나 정부가 중국 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했는가 하는 부분. <월간조선>은 “(<월간조선> 측에 협력한) 강 아무개 주임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는 김희선 의원과 열린당 측이 중국 대사관과 중국정부에 거센 ‘정치적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었음이 판결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판결문의 문구 중 ‘이 증명서가 한국으로 보내진 뒤 한국 <월간조선>은 2004년 11월호에 이것을 게재했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 김희선의 항의를 불러왔다. 또한 우리 외사부문에 사실 진상 확인을 요구해 왔다. 이로써 극도로 나쁜 국제적 영향을 야기했으며, 우리나라로 하여금 한국정당 간 투쟁에 말려들게 했다’는 부분을 거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희선 의원 측은 “그동안 중국 측에 어떠한 공식·비공식 항의나 강 아무개의 처벌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강 주임이 실형을 받게 된 것은 <월간조선>이 현직 공안국 부주임의 불법행위를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번 <월간조선>의 보도를 기회로 오래 끌어 온 ‘김희선 부친 친일 의혹’의 종지부를 찍게 될지 주목된다.
조성아 기자 lilychic@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