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함 강조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서울시는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김영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서울시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생환 의원)는 지난 9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르바이트 인권 침해 사례 청취 및 인권보호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했다. 사회는 김혜련 의원(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으며 김생환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김종진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과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발제자로, 류한승(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장), 정민정(민주노총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유주리(서울지방고용노동청 노무사), 김영한(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종진 위원은 지난 10여 년간 여성과 청소년, 청년 노동자가 늘어나는 등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언급하며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법률 위반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단시간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서울시 공공부문에서만이라도 표준 모델을 만들어 공공부문 종사 단시간근로자들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한 의원은 “근로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근로할 의무와 권리가 나란히 갈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르바이트 노동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와 인간에 대한 존중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한 의원은 “현실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범주와 범위를 정해 최소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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