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충남 아산시청 공무원과 경찰이 성매매 단속편의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성매매업소 단속 편의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아산시청 공무원 A(50)씨와 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B(50)씨를 체포해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등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서 아산시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아산시 온양1동 온양관광호텔 뒤편에 위치한 일명 ‘장미마을’ 업주로부터 2012년부터 단속정보를 사전에 흘리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산시청 위생과에, B씨는 온천지구대에 각각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달여 전 ‘장미마을’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업주와 공무원 간 금품이 오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근무지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 등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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