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은영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를 미리 알고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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