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별사법경찰, 두달동안 40개 업소 적발
유효기간 4년지난 식재료(사진제공=대전특사경)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뷔페 40개소를 단속한 결과 불량식재료 취급 등 6개소 10건을 적발했다.
적발내용은 ▲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4건 ▲ 김치 및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6건 등 총 10건으로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서구의 모한식뷔페식당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스류 등 식재료 5가지를 보관창고 및 냉장고에 보관하였으며 그 중에서 유통기한이 짧게는 26일(발사믹 드레싱소스)에서 길게는 4년 1개월(생와사비)까지 경과한 비위생적인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동구 2곳, 유성구 1곳의 출장뷔페는 특성상 주문에 의하여 손님이 없는 곳에서 미리 음식을 만들고 행사장에 배달하여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손님들에게 뷔페로 제공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식품위생과 원산지 표시를 등한시하여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적발된 6개 업소 중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모두 적발되었으며 그 중에서 4개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창고 및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 됐다.
시는 업주들이 식재료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에 대하여 소홀히 취급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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