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납부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천만원(2.9%)이 증가한 규모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를 통한 납부와 가상계좌 이체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총괄담당이나 군청 세정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추가되고, 체납된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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