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중부경찰서는 진료영수증을 위조해 보험금을 가로챈 A(44)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14일부터 지난해 2월26일까지 대구 중구의 한 병원에서 받은 진료영수증의 금액부분을 칼로 오려 덧붙인 후 복사를 하는 수법으로 진료영수증 총 182매를 위조해 보험금 18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병원 진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취소하고 결제한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의료실손 보험금 청구 시 20만원 이하 소액 건은 팩스로 청구 가능하고 원본 대조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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