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성언주 판사)은 17일 유명 장난감인 터닝메카드의 유사품을 판매한 혐의로 김 아무개 씨(52)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도의 한 기념품 가게에서 터닝메카드의 유사품을 판매해 왔다. 다만 김씨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품이 아님’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두 제품이 비슷해 소비자의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있다. 판매업자가 짝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지만 “기념품 가게는 완구 전문 판매 매장이 아니고 피고인이 고소당한 후 제품을 판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