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가공․판매업소 대상 수거 검사 등으로 안전 확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신을 없애기 위해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축산물가공업소 등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 4천 29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무허가(신고) 또는 무표시 축산식품 취급,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냉동․냉장 제품의 보존 및 유통 기준, 위생적 취급, 건강검진․위생교육 등 영업자 준수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미생물 오염이나 부패․변질된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즉시 섭취가 가능한 햄․소시지 및 우유, 아이스크림 등을 수거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이물질, 식중독균 및 부패 검사를 실시,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위생 점검과 수거 검사에서 적발된 업체는 법령에 따라 고발, 영업 정지 등 처분을 해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특별 위생점검으로 식중독 등 축산물 위해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토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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