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7월 6일까지, 형식승인을 받은 10t미만 비자동 저울
이번 검사는 관련법에 따라 2년마다 하는 정기검사다.
불법 계량기 유통 방지와 계량기의 정확도를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검사대상은 정육점, 전통시장, 청과상, 쌀집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고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 약 580여개다.
이번 검사에서는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 오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할 수 없는 계량기는 사용 중지 처분된다.
20일 강진읍을 시작으로 21일 군동면, 칠량면, 22일 대구면, 마량면 , 23일 도암면, 신전면, 24일 성전면, 작천면, 27일 병영면, 옴천면 순서로 진행된다.
주민 편의를 위해 각 주민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지정된 날짜에 계량기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근 읍·면의 검사일자에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계량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사유로 공고된 지정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면 이달 28일부터 7월 6일까지 소재 장소 정기검사 신청 후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군청 지역개발과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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