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의 기관과 합동단속에 나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체 20곳을 적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보관한데다,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날짜를 조작해 상품에 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천안 A업체는 지난 3월 이뤄진 합동단속에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소고기 등 축산물 1418kg과 유통기한이 2년이 넘은 식육 336.7kg을 보관해 왔으며 냉동 닭고기 152kg도 냉장육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B식육포장관리업체는 냉동 돼지고기 600kg을 냉장육으로 보관하는 한편, 제조연월일을 표기치 않은 축산물 634.56kg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천안지역 B매장은 유통기한이 열흘 가량 지난 한우 31.1kg을 창고에 보관했으며 아산지역 C매장도 유통기한이 8일 지난 돼지고기 27kg을 보관해오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에선 국산 돼지고기에 중국, 필리핀 등 수입된 양념을 섞어 만든 양념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했거나 미국산 소갈비산을 호주로 허위표시를 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등의 단속을 통해 불량 식자재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정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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