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의 과태료 체납액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5월말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은 총 29억원으로,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와 제도의 악의적 이용 등에 따라 체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2015년 10월 전체 체납자에 대해 과태료 고지서(5만560건)를 일제히 발송하였으며, 올해 5월 상반기에도 전체 체납고지서(4만3000건)를 일괄 발송한 바 있다.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5월 전 체납고지서 발송, 6월 부동산 압류예고 등의 체납처분에 이어 7월부터는 부동산, 금융재산, 매출채권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의 실시와 함께 10월 전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3만8000건)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1994년 계룡로에 처음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한 이후, 1998년 12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 오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한 번에 조회․납부할 수 있는‘교통위반과태료 통합민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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