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본격적인 휴가철에 대비해 렌트카업체의 각종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7월 8일까지 3주간 렌트카업체의 각종 법규위반 행위를 지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전주시에 등록된 렌터카업체의 주사무소 12곳과 타지역 영업소 34곳 등 총 46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사무소·영업소 차고지 확보 및 관리실태, 법정 등록기준 이상유무, 계약서 작성시 민원발생 야기사항, 대여약관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차량 흠집 보상·자차 사고처리비용 등 주요 민원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차량 인도 전 점검표 작성여부, 자차보험과 관련한 약관 세부내역 공지, 사고 시 휴차손해부담·차량손해면책제도 등에 대한 안내 내용의 계약서 명시 등 현장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시는 최초 등록 시 원거리에 서류상 차고지를 설치한 후 인근 아파트 주차장 및 단독주택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행위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렌트카 사무실과 차고지를 동일 시·군에 설치하면 된다는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경우는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렌트카 차량은 총 3천387대로,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20% 증가된 수치다.
시는 매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렌트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단속기간에 관계없이 전수조사를 실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렌트가(대여자동차)업체의 불법행위를 최소화해 전주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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