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도 물러날 수 없다’ 무고·공갈 진흙탕싸움 예고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 1차 고소인의 고소 취하…‘터닝포인트’ 될까
지난주 박유천 사건의 핵심 인물은 1차 고소 여성인 A 씨였다. 그는 박유천이 자신의 생일인 지난 6월 4일 들렀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B 텐카페에서 근무하던 업소 여성으로, 박유천과는 그날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박유천이 6월 4일 텐카페의 룸 화장실에서 나를 성폭행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약 5일이 지난 6월 15일 돌연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라며 고소를 취하했다. 당시 보도됐던 내용을 종합해보면 ①A 씨와 박유천이 룸 안에 마련된 간이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②성관계를 마치고 나오자 룸에 함께 있던 박유천의 지인들이 A 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건넸으며 ③A 씨가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박유천도 자신을 쉽게 보고 성관계를 가졌던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다는 게 애초의 고소 이유였다. 다시 말해 A 씨는 합의 하에 박유천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박유천과 그 일행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했던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고소에 이르기까지 약 일주일의 시간이 걸린 것은 A 씨와 박유천 측 사이에 합의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합의조차 결렬되면서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1차 고소 건의 전말이다.
A 씨의 돌연 고소 취하에 박유천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지난 6월 20일 A 씨와 A 씨의 남자친구, A 씨의 사촌오빠 혹은 지인으로 알려진 황 아무개 씨(34)를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것. 황 씨는 조직폭력배로 알려지기도 한 인물이다. 맞고소에 이르기까지 지난 6월 16~17일 약 이틀 동안 박유천의 또 다른 피해 여성 3명이 줄줄이 나타났지만, 박유천의 고소의 칼끝이 먼저 A 씨를 향한 것에는 그 속내가 따로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A 씨는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박유천으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피해 여성들을 이끌어 낸 당사자이기도 하다. A 씨를 이어 등장한 사건의 또 다른 피해 여성 3명은 “보도를 보고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돼서 용기를 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유천 측이 뒤늦게 나타난 다른 피해 여성들을 제치고 먼저 A 씨에 대해서 고소의 칼끝을 향한 것은 단지 A 씨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사실과 연관이 없지 않아 보인다. 즉, A 씨에 대한 맞고소를 통해 A 씨의 공갈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거나 박유천의 성폭행 혹은 성매매 혐의가 ‘무혐의’로 종결될 경우 이어지는 2~4차 고소 여성들의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유천으로서는 1차 고소 여성에 대한 맞고소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 기인한다. 사건 수사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박유천 측의 맞고소와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지난 6월 23일 박유천과 A 씨, A 씨의 남자친구, 황 씨 등 4명에 대해 출국 금지 요청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A 씨 “허위 고소했다” 인정, 무고 가능성
다시 1차 고소의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자. A 씨는 자신과 박유천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취하 당시에는 자신의 고소 이유를 “(성관계 후) 박유천과 그의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것 같아 홧김에 고소한 것”이라고 자신이 허위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했다.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A 씨의 진술 번복은 사건 수사에 있어 결정적이다. 만일 A 씨의 진술 번복에 따라 경찰 수사에서도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지어질 경우 A 씨에게는 무고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신고자가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한 상태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성립 요건이 갖춰졌을 경우 고소장 제출 등 신고만으로도 무고죄의 성립이 가능하며, 허위라고 확실하게 인식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해당 신고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를 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된다. 다시 말해, 박유천이 이번 고소를 통해 형사 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고소를 했다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다만 신고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사실이고 일부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일부 변호사들은 박유천과 A 씨가 성관계를 가진 것 자체가 사실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A 씨의 고소 취하는 지금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박유천에게 다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폭행 등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무고 혹은 무혐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은 비교적 어려운 일인데 도리어 피해자라고 나선 여성 측에서 허위 고소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입증하기 어려울뿐더러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성범죄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데도 무고의 역고소 위험까지 불사한 A 씨의 진술 번복과 고소 취하로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됐기 때문에 성폭행 논란에 휘말린 박유천에게 있어 ‘악재 가운데 호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합의금 누가 먼저?” 공갈죄 적용에선 크게 중요치 않아
A 씨에 대한 고소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금’이다. 지난 6월 20일 씨제스 백창주 대표의 경찰 소환 조사에서 씨제스 측은 황 씨와 씨제스 관계자의 통화 녹취 파일을 제출했다. 해당 녹취 파일에는 황 씨가 “성관계 소문이 나서 A 씨가 한국에서는 살 수 없다고 하니, 중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라며 10억 원을 요구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의 고소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도 고소장을 통해 “A 씨가 사건 발생 후 남자친구와 황 씨를 대동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황 씨는 서울 서남부지역의 유명 폭력조직 S 파의 일원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측에서는 “황 씨가 경찰 관리 대상에 올라있는 조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씨제스 측은 1차 합의 시도 이후 황 씨가 다시 조정에 나서 합의금을 5억 원까지 내려 요구했으며,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또 다른 연예인 2명의 합의에도 관여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은 씨제스”라며 경찰에 또 다른 녹취파일을 제출했다. 해당 파일에는 씨제스 관계자가 황 씨와의 통화에서 “편하게 먼저 (합의금을) 제시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A 씨 측에 공갈의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박유천에게 ‘겁을 줌으로써 돈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씨제스 측이 A 씨 측에 돈을 건네줬다는 정황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며, A 씨 측 역시 “박유천 측이 이야기하는 합의금은 받지도 않았다”라며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A 씨 측이 성관계를 빌미로 합의금은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을 경우, 공갈이 아닌 공갈 미수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공갈의 수단은 주로 협박을 이야기하는데 협박이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코지를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박유천 사건의 경우 만일 A 씨 측이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박유천이 유흥업소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소속사 측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게 한 것만으로도 공갈 수단으로써의 협박이 성립될 수 있다.
현재 씨제스와 A 씨 측에서 합의금을 누가 먼저 제시했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지만 실제 공갈죄 성립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 씨 측이 박유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합의금이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공갈죄 성립에 있어 또 하나의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A 씨 측이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실행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요구한 금액이 현금 10억 원이라는 거액에 이른다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역시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씨제스와 A 씨 측 간의 합의 과정에서 거액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여부와 폭력조직의 개입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1~22일에는 합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씨제스 백창주 대표의 아버지와 그 지인이 맞고소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또 합의금 요구에서 수차례 언급됐던 인물인 황 씨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를 내렸지만 황 씨는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몇몇 팬들 박유천 ‘알리바이’ 주장…확인 결과 “한국에 있었다” 1차 고소 여성이었던 A 씨에 이어 2차부터 4차까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고소가 줄줄이 이어지자, 일부 팬들이 박유천을 지키기 위해 박유천의 알리바이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들의 주된 주장은 3차 피해여성과 4차 피해여성의 사건 발생 당일 박유천은 해외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출국해 국내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사실이라면 3차, 4차 고소는 사실 관계부터 잘못된 것일 수 있다. 팬들의 주장은 대략 다음과 같다. 3차 피해여성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날은 2014년 6월 12일 새벽 4시 경이다. 박유천의 일부 팬들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박유천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팬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이미 한국을 출국해 중국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4차 피해 여성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와 동일하다. 사건 발생일이라는 2015년 2월 21일은 박유천의 중국 팬미팅 투어 ‘러빙 유(Loving Yu)’ 스케줄에 포함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없다는 것. 특히 ‘러빙 유’ 경우는 2월 7일 베이징, 2월 14일 청두, 3월 1일 상하이 등 중국 3개 도시를 도는 비교적 빡빡한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박유천의 알리바이가 확실히 보장된다는 것. 이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여성들의 고소 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박유천의 알리바이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사건이 발생한 2014년 6월 12일 박유천은 국내에 머물렀다. 박유천의 중국 광저우 팬미팅 ‘하우스 워밍 파티(House Warming Party)’는 이보다 이틀 뒤인 2014년 6월 14일 열렸으며, 박유천은 팬미팅에 참가하기 하루 전 날인 6월 13일 한국을 떠났다. 이는 박유천의 팬들이 직접 올린 공항 ‘출국짤(출국 장면을 찍은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차 사건의 알리바이도 팬들의 기대를 비껴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중국 팬 미팅 기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사건 발생 당일에도 박유천이 중국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시했지만, 그는 2015년 2월 14일 청두 팬미팅을 하루 앞둔 13일 출국했다가 같은 달 15일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의 해외 입출국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다음 일정이 3월 1일 상하이였음을 감안하면 2월 21일 이후인 2월 말에 출국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처럼 박유천의 해외 스케줄 가능성을 토대로 한 알리바이 제기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어찌 보면 가수를 지키고자 했던 팬들의 간절한 바람이 오히려 박유천을 더욱 위기에 몰아넣은 상황이기도 하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반대로 그 시기에 한국에 있었다면 사건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의혹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박유천의 국내 및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한 질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경찰 수사에서는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박유천의 정확한 출입국기록을 조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
강신명 경찰청장까지 나서…수사 ‘속도전’ 그가 말하는 것이 곧 일선 경찰들의 움직임이 된다. 15만 경찰 조직을 이끄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이야기다. 일반 수사 진행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수사 진행 ‘방향’을 이야기했다면 더욱 그렇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이 곧 수사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물론 기자들도 강 청장의 입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강 청장이 지난 6월 21일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박유천 사건을 언급했다.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단호한 언급이었다. 강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박유천을 둘러싼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밝혔다. 박유천 사건을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네 건의 성폭행 사건 고소 가운데 한 건의 고소 취하 과정에서 무고·공갈 등 여러 가지 행위가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전면적으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연예인 수사에 인력을 2배로 투입한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연예인은 공인에 준하는 신분인 만큼 엄정히 수사해 단기간에 마무리 짓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연예인과 관련해 강 청장이 직접적인 수사 방향을 언급한 것은 지난 4월 코미디언 이창명(47)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이창명은 4월 20일 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포르셰 차량을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두고 사라졌다. 이후 약 22시간 뒤인 21일 밤 8시가 돼서야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강 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직접적으로 이창명의 사건을 언급하며 “혈액검사에서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더라도 목격자나 같이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해 음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무조건 입건할 것”이라고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기 어려울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강 청장의 직접적인 사건 언급이 있고 나서 음주 운전 척결의 ‘본보기’가 된 이창명 사건에는 역시 경찰 수사력이 집중됐다. 결국 한 달여에 걸친 경찰 수사를 통해 이창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런 까닭에 박유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 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을 할 지 여부가 연예계에서 상당한 관심사가 됐었다. ‘단기간에 마무리 짓겠다’라는 강 청장의 말처럼 박유천 사건 수사 전담팀은 4명의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박유천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
고소녀들 “화장실 못나가게 막아” 공통 진술 주목 지난 6월 16일 두 번째로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은 지난해 12월 16일 1차 고소 여성인 A 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 역시 유흥업계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업소 안에 마련된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사건 당일 성폭행을 당하고 약 4시간 정도 지나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와 역삼지구대에 사건을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을 만난 뒤 다시 신고를 취소했다. 연예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두려웠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이 여성은 사건 이후 심리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어 6월 17일에는 세 번째, 네 번째 피해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3차 고소 여성은 2014년 6월 12일 새벽 4시께, 4차 고소 여성은 지난해 2월 21일 오전 3시 30분께 각각 박유천의 주거지 화장실과 가라오케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모두 유흥업소에서 일했거나 해당 장소에서 박유천을 처음 만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은 1차 진술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사건 당시 박유천이 자신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손잡이를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진술했다. 이 가운데 일부 피해자는 “박유천이 자신의 어깨를 잡고 꿇어 앉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2 ,3, 4차 고소 여성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경찰은 박유천의 성폭행 및 성매매 가능성은 물론, 이 사건과 관련한 합의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조직폭력배, 사건이 발생한 유흥업소까지 다방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 혐의가 적용될 경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유흥업소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성폭행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업소 측에서 피해 여성들의 신고를 막았다는 정황이 밝혀질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또 이들의 고소와 관련해 사건 당일 동석자와 업소 관계자들을 소환해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다만 첫 번째 고소 여성이 허위 사실을 인정하며 고소를 취하한 상태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고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4차 고소 여성도 1차 고소 여성과 마찬가지로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 측은 “4차 고소 여성의 고소 취하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며 “지난 6월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으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또 박유천 측이 요구한 2~4차 고소 여성들의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 요구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는 고소 내용을 공개하게 돼 있지만 사건이 사건이다 보니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