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5명·기초단체장 74명 후보 등록 때 전과 신고…“공천 검증 강화하고 유권자도 후보 자질 따져야”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총 243명) 가운데 후보 등록 시 전과를 신고한 것이 확인된 당선자는 총 79명으로, 광역단체장(시장·도지사)은 5명,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74명이다. 광역단체장은 전체 당선자의 31.3%(16명 중 5명), 기초단체장은 전체 당선자의 32.6%(227명 중 74명) 비율이다.
전과 기록을 신고한 광역단체장 당선자 5명은 우상호 강원지사, 신용한 충북지사, 이원택 전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자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4명(신용한·우상호·위성곤·이원택), 국민의힘 소속은 1명(이철우)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자(74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40명, 국민의힘 소속은 30명, 무소속은 4명으로 집계됐다.
각 지역에서 전체 기초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전과 기록 신고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면 차이가 컸다. 대전이 80.0%(5명 중 4명)로 가장 높았고, 강원과 경남은 각각 50.0%(18명 중 9명)로 절반을 차지했다. 경북은 45.5%(22명 중 10명), 울산은 40.0%(5명 중 2명), 인천은 36.4%(11명 중 4명), 충남은 33.3%(15명 중 5명)로 뒤를 이었다. 전남·광주는 29.6%(27명 중 8명), 전북은 28.6%(14명 중 4명), 경기는 25.8%(31명 중 8명), 서울은 24.0%(25명 중 6명), 대구는 22.2%(9명 중 2명), 부산은 18.8%(16명 중 3명)였다. 충북은 기초단체장 당선자 11명 가운데 전과 기록을 신고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고 전과 건수를 개인별로 보면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당선자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 강성휘 전남 목포시장, 신동화 경기 구리시장, 윤경희 경북 청송군수 당선자는 각각 4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최동민 서울 동대문구청장,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 배낙호 경북 김천시장, 조주홍 경북 영덕군수, 류경완 경남 남해군수 당선자 등은 각각 3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전과 신고 이력이 있는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79명의 신고 내역을 죄명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음주·교통 관련 전과가 확인된 인물은 35명으로 집계됐다. △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방화미수 등 전과 신고자는 12명(기초 10명, 광역 2명)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전과 신고자는 15명, 집회·시위와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전과 신고자는 13명이다. 환경·건설·인허가 및 행정법규 위반 신고자는 17명, 횡령과 업무상횡령·사기·배임·뇌물공여·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재산·경제·부패 관련 전과 신고자는 10명이다.
이 밖에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명예훼손 등 개인정보·저작권·명예 관련 전과 신고자는 4명, 무고·범인도피교사·도박개장 등 사법방해 또는 기타 유형 신고자는 4명이 확인됐다. 단순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등 전과 신고자는 5명이다.

전문가들은 전과 신고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공천을 받아 당선까지 이어지는 현실과 관련해 정당의 후보 검증 구조가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유권자 역시 후보의 소속 당이나 정치적 진영 등을 주목해 투표하기보다 후보 개인의 이력과 자질을 먼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한다.
서휘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전공 겸임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홍보팀 부장)는 “현재 주요 정당들은 강력범죄나 뇌물 및 알선수재, 선거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는 후보를 선거 공천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기본적 입장을 두고 있지만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대부분 중앙당이 아닌 각 시·도당 차원에서 공천 관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전과 이력이 있는 인물이 공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겸임교수는 “선거공보에 전과 기록이 공개되고 언론이 이를 보도하기도 하지만 유권자가 모든 후보의 전과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정당이 먼저 후보 공천 단계에서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유권자도 공보물과 후보 토론 등을 통해 후보의 과거 이력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