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어촌지역 현실환경 반영한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조례안은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개발·택지개발·공유수면매립·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는 농어촌지역에서 제외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 지정을 위해 5년마다 농어촌지역을 재지정 또는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동(洞)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은 2006년 제주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별법 특례로 2007년 39개 동과 5개 통을 지정했으나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주거환경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제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형평성 논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도는 그동안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에 대한 농업인 인구비율, 경지면적 감소 등 변화된 여건에 따른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고 도민 의견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현실에 맞는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을 검토해 왔다.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정비, 지정·고시하고 5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해 농어촌지역 재지정 등 농어촌지역을 재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