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허모씨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는 어디에...”
“우리 사회는 현재 돈이 없는 사람에겐 경찰과 법원 등도 다 소용 없는 실정”이라며 정의를 호소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 사는 허모(58)씨는 최근 경기도 평택경찰서로부터 조사결과가 담긴 공문을 받았다.
이는 허씨가 경찰에 자신이 고소한 김모, 조모씨 등의 위증사건에서 담당조사관이 예고 없이 교체된 이유를 밝혀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답변 내용의 요지는 “경제3팀 백모 조사관의 별건 고소사건에서 조사관 교체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그 사건이 경제1팀장인 김모 조사관에게 배당됐고 사건을 배당받은 김모 조사관이 보유하고 있던 허씨 사건을 바꾼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당시 수사과 내부기준에 따라 교체요청이 돼 사건을 교체하게 될 경우에는 배당받은 조사관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건 중 1건을 교체요청 받은 조사관에게 배당하게 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평택경찰서 수사관 교체명부를 보면 2013년 6월 3일 백모 조사관의 교체요청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사건을 배당받은 사람은 1팀내 팀장인 김모 조사관이 아니라 팀원인 정모 조사관이다.
그런데 정모 조사관의 사건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팀장인 김모 조사관의 사건이 넘어간 것이다.
당시 사건 조사가 이미 3개월여 정도 진행돼 김모 조사관은 “조사가 거의 마무리돼 곧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겠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갑자기 조사관이 교체된 것이어서 의혹이 증폭된다.
앞서 허씨는 지난 2011년 평택에 본사를 둔 U업체와 대리점 계약 여부를 두고 민사소송을 벌였다가 패소했다.
해당 업체 임.직원인 김모씨와 조모씨 등이 위증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허씨의 주장이다.
이로인해 허씨는 2013년 2월 고등법원에 사건을 항소하고 4월에는 문제의 임.직원인 김모, 조모씨 등을 위증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위증이 확인되면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평택경찰이 위증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었던 것인데 갑작스런 조사관 교체에 이어 후임자가 수개월여 동안 조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기각했고 경찰은 법원의 항소 기각 두달 후인 2013년 12월에야 뒤늦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음해인 2014년에야 평택지원에서 업체 임.직원들의 위증에 대해 벌금 500만원씩을 약식명령 내렸지만 법원은 끝내 허씨의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평택지청의 담당 검사는 김모에서 조모, 김모, 이모 등으로 3번이나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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