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업 전주 부시장, 근무기강 확립 철저 강조
조봉업 전주시 부시장은 27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공무원의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 근무기강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길어지는 술자리 등으로 인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기존 징계 중 강등·정직 처분 시 기준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는 규정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강화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역시 지난 22일 음주운전 단속시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리고 출근시간, 점심시간 등 주간에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부시장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근무시간 중 애·경사 방문 금지, 중식시간 준수, 시간외 부정체크 금지 등 흐트러짐 없이 근무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조 부시장은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의 눈높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높다” 면서 “신분을 망각하는 행위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도록 평소 품위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근무기강 확립에도 철저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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