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공모대행제 시행 ‘설치기준’ 개정
행복청은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건축물 및 특별관리구역 내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을 일반공개경쟁 방식으로 공모해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선정,설치할 계획이다.
공모대행 대상건축물은 공동주택,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미술작품설치기준 별지1) 내 건축물, 연면적 2만m² 또는 미술작품 설치금액 2억 원 이상 건축물,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건축물이다.
행복청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미술작품 특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미술작품 설치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등 대규모 건축물과 특별관리구역 내 건축하는 경우 작품 공모 및 선정을 행복청이 대행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제3조제4항 및 제5항)했으며, 도시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 ‘방축천변 특화상가’를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방축천변 특화상가는 1-5생활권(세종시 어진동) C30~C36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지구단위계획(‘16. 6) 기준)을 일컫는다.
행복청은 공모대행제도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공모대행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및 심의과정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건설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례로 행복청장이 공모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작품 선정위원회의 감정·평가를 통해 선정한 미술작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게 된다.
행복청은 공모대행제도의 운영방안을 검토해 내년 봄 완공을 앞두고 있는 2-2생활권(세종시 새롬동) 공동주택에 대해 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2-1생활권(세종시 다정동) 공동주택 및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 등 도시 곳곳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미술작품 공모대행제의 시행은 도시 내 조각공원과 예술가로 등 주민들의 일상공간에 수준 높은 예술품이 설치돼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작품이 설치된 공동주택단지 내 광장이 조각공원화 돼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도시의 이미지가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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