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
제도개선은 전체적인 포커스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에 두고 있으며 투자부문간 균형‘과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의 관리강화를 위해 투자이행기간 설정을 통해 계획된 기간 내에 투자를 완료하도록 하고 기간 내 투자가 완료되지 않거나 계획된 투자 및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지정 해제 요건을 조정한다.
또 지정해제 시에는 감면세액 추징기간을 늘리고(3년→5년), 투자진흥지구 투자자가 해야 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강화하고 있다.
도는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를 통해 계획된 투자 및 고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에 따라 투자금액을 2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까지 지정기준을 조정, 그동안 관광산업에 치우친 문제점을 해소키로 했다.
도는 첨단산업, 연구개발사업 등의 문턱을 낮추고 범위를 확대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향토자원을 이용한 화장품 산업, 마리나 관련 산업, 인터넷전문은행 등도 투자진흥지구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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