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첫 공급 공고...평균 3.3㎡당 약 220만원
특히 한옥 건축 지원금(최대 3000만 원)을 받는 경우, 토지가격과 건축비를 합해 약 5억 원(건축비 3.3㎡당 약 900만 원, 연면적 99㎡ 기준)내에 건축이 가능해 도시 내 일반단독주택지에 비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홍성덕)는 30일 행복도시 1-1생활권(세종시 고운동) 고운뜰공원 디(D)10구역 단독주택단지에 한옥마을 42필지를 공급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42필지 중 15필지는 개인건축 수요에 맞춰 개별 필지로 분양하는 획지(건축부지로서 구획된 한 획지)형으로, 27필지는 동호회, 가족, 친구 등 소그룹, 한옥 건축업체 수요 등에 맞춰 3~8개의 획지형을 묶어 공급하는 집합체(클러스터)형으로 공급되며, 추첨방식이 적용된다.
개별필지 면적은 290~330㎡이며, 공급가격은 3.3㎡당 약 175~240만원 수준으로 한옥 건축비 등을 감안해 일반 단독주택지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됐다고 행복청은 설명했다.
한옥 건축 지원금(최대 3000만 원)을 감안할 시, 토지가격과 건축비를 합해 약 5억 원내에서 건축할 수 있어 도시 내 일반단독주택지와 비교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행복도시 세종시는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종시 내에 한옥을 신축하는 사람은 최대 3000만 원까지 건축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청약접수는 오는 8월 24일~25일까지로, 26일 발표에 이어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필지별 세부내역과 청약일정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해당 매각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도시 한옥마을은 기존의 다른 한옥마을들과 달리 관광자원이 아닌 새로운 도시 주거문화로서 마을 단위의 한옥단지로 계획돼 있다.
대상부지는 1-1생활권(세종시 고운동) 고운뜰공원을 배후에 두고 있어 쾌적한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형상 도로에 비해 약 6m 가량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완만한 경사지로 조망과 정온성(일정한 온도조건에서 생육을 하는 성질)이 우수하다.
주변으로 온빛초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상업시설, 세종시립도서관이 가까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은 지역이다. 단지는 어귀길, 안길, 샛길, 골목길 등 크고 작은 길들로 엮인 전통적인 마을길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단위의 블록으로 배치됐다.
LH에서 한옥마을과 조화된 전통조경, 포장 등을 적용해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한옥마을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개별 한옥들은 한식기와, 담장, 목구조 등 전통한옥의 미(美)를 살리면서도 냉난방, 단열 성능을 높인 새로운 한옥 형태로 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서정열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은 “행복도시 한옥마을은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문화 속에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새로운 도시 주거유형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한옥마을이 행복도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향후 단지조성 과정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kym@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