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기본이 되는 법률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4134호. 1989. 6. 16. 제정)이다.
법률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전원개발사업은 그 사업규모는 크지만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효과는 미미하다. 뿐만 아니라 환경공해와 안전성 등의 문제로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유로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조성하도록 해 집단민원 해소와 발전소 건설입지의 원활한 확보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법제처 법령 정보)
이 법률이 제정된 1989년부터 현재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의 정의는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으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발전소의 건설로 인해 최소한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개발이 미미하고 환경공해와 안전성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따라서, 울주군이 서생면에 신고리 5·6호기 발전소 유치를 신청할 때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 포함되어 지역주민의 피해가 분명한 기장군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고, 한국수력원자력(주)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신고리 5·6호기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 대략 기장군이 29%, 울주군이 71% 이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른 모든 지원도 면적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분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지역의 형평성에는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군은 한 원전단지 안에 10기의 원자로가 가동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원전단지로 주민들의 불안감과 지역경제의 낙후 정도는 울주군보다 훨씬 심각한 형편이다.
이번 울주군 1,500억원 인센티브 지원에 대하여 그동안 국가경제발전에 협조한 주민들의 실망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기장군도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과 단체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 외의 인센티브 지원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이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였다.
신고리 5·6호기 자율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도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기초 자치단체의 면적(약 기장군 29%, 울주군 71%) 비율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발전소 소재지, 면적, 인구 등을 감안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결정한 지원 비율이 울주군이 71%에 1,500억원이라 감안하여 볼 때, 신고리 5,6호기 인센티브액은 2,121억원으로 우리군은 29%인 621억원의 인센티브 부여되어야 한다.
기장군수는 관련 중앙부처 및 한수원을 오랫동안 직접 방문하여 주민을 대변하여 사안을 논의하고 피해보상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원에서는 안전대책과 함께 주변지역 주민 피해보상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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