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안전총괄과 특사경은 농축산과, 농업경영과의 특사경과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 강력한 사법·행정조치로 위법행위 근절과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단속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16개 품목에 4개 확대 품목인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등), 오징어, 꽃게, 참조기다.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하고,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음식명의 가격크기와 동일 또는 크게 표시해야 된다. 표시 위치도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표시하고, 특히 해당품목을 냉장고, 식자재보관창고 등에 보관 중인 경우에도 빠지지 않고 표시 해야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해시 안전총괄과장은 “시민 생활안전을 지키는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길 바라며, 이번 단속대상에 해당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자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준수하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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