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실에 배당된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해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임지웅 재판장)은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6급 수사관인 A(48)씨에게 “주점 단속 무마조건으로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6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실에 배당된 사건과 관련해 168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해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집무집행 공정성과 국민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년간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0일 천안지청은 2014년 말께 3차례에 걸쳐 168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청내 수사관인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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