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하반기 달라진 관세행정’ 발표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수입후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에 보리, 팥, 인삼제품, 홍삼 등 4개 품목을 포함했다.
또 지난해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일률적으로 8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토록 했으나, 단호박, 파인애플, 멜론, 수박 등 일부 농산물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타 수입농산물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완화했다.
이와함께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제출하던 원산지증명서(C/O)를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교환(12월)할 경우 양국 모두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돼 중국 수출시 화물보다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늦게 도착해 발생하는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수입 시 서류제출 없는(P/L) 통관이 확대된다.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간접검증 결과를 기한 내 회신하지 않거나 수출자 등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면제한다.
아울러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을 위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특송물품 전용 물류센터를 개통했다.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도 시행한다.
수출중소기업이 수출액 비중 30%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정산 시까지 유예받게 된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ynwa21@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