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날 ‘성남마을버스 로비의혹 수사 정치악용 안돼’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양식을 믿고 수사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남시는 성명서에서 “수원지검이 2016년 2월부터 시작한 성남시 승마연습장 허가로비 의혹 수사에 이어 이재명 시장이 단식농성 중이던 6월 13일 대중교통과를 압수수색하면서 마을버스 로비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일 전 성남시장 비서실 직원이 금품로비 혐의로 체포되었다”며 “그 직원은 불미스런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민선 6기 출범전인 2014년 2월 해임된 민간인으로서 본 사안도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되며 성남시나 이재명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버스 증차과정에서 대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자와 판교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마을버스 업계의 증차요구 집단민원이 빈번했고,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가 증차를 요청해 2014년 7월부터 노선별 이용 수요를 조사한 결과 마을버스 증차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2014년 12월 일률증차 방침이 정해지고 2015년 2월 구체적 증차계획을 입안해 결재하던 중 ‘최종결재 전에 업계 의견수렴을 거치라’는 시장 지시로 2015년 3월과 4월 2차례에 걸친 버스 택시 공동간담회 후 4월 23일 최종 시장결재를 받아 증차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의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일률증차는 공개논의를 통해 2014년 12월 확정되었고, 이 사실을 관련회사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는 로비의 필요성이 없었고, 특히 일률증차라 개별기업의 로비는 더더욱 필요치 않았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남시는 인허가, 관급공사 등과 관련된 로비가 있을 경우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대응해 불법로비를 발본색원해 왔다. 로비업체의 관내 사업을 모두 조사해 로비와 무관하게 특허공법으로 선정된 수백억대 공사 사업권도 박탈한 사례도 있으며 로비가담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는 물론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도 업체와 전 비서실 직원의 개인 간 관계일 뿐 성남시나 성남시장 직무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불법로비가 사실일 경우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방침과 관행에 따라 관련업체는 물론 가담공무원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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