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장선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서장 최성환)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중고나라에 콘서트 티켓, 스마트폰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씨(22세)등 18명으로 부터 금 294만5000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씨(남, 21세)를 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물품을 저렴 하게 구입하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 명의로 개설한 은행통장으로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여 유흥비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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