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장선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3일 오전 11시40분경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차만 고쳐 달라고 헤어진 후, 차에 승차하고 있지 않던 사람까지 포함시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198만6320원을 받아 편취한 10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조모씨(22)는 전 폭력조직원으로 2012년 2월 29일 오후 1시경 용문동 롯데백화점 부근 상가 골목길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발을 넣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2월 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3198만6320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이다.
주범인 피의자 조씨는 구속영장 발부되었으며, 경찰은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사고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특수상해죄와 사기죄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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