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 김성영 기자= 달성군은 지난달 20일부터 가창 냉천유원지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을 허용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의 이번 조치로 옥외영업장은 식품 판매를 위한 간단한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단 조리 시설 설치와 조리는 불가하다.
군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냉천유원지 내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문오 군수는 “지역경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지난해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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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