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수천억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A(35)씨 등 10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도박을 한 4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간 중국 청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7000여명의 회원으로부터 3800억원 상당을 입금 받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은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에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경기 결과에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당금을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약 244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총책을 두고 직원 채용, 대포통장·대포폰 조달 및 도박자금 관리 등 국내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또 중국 청도 본사 사무실에서 주간팀, 야간팀, 방송팀 등을 두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한 나머지 운영자 10여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계속 추적 중”이라며 “단순 도박 행위자 중에서도 오락수준을 너머 고액의 금전을 베팅하거나 상습으로 도박한 자들은 추가 확인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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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