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9명, 32억여 원 적발...근로사실이 없거나 취업사실 숨겨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32억 7천여만 원에 달했다. 지난 3년간 같은 기간 평균8억 8천여만원(1,668명)보다 272%나 증가한 수치다.
이번 성과는 실업급여에 대한 그간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부정수급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엄하게 처벌된다는 원칙 아래 부산고용노동청과 관할 7개 지청이 부산·울산·경남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고강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시민들의 제보도 한몫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많은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 A조선사내협력사 근로자 B씨 등 9명은 차명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 재 취업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임금을 수령하고 취업사실을 숨겨 실업급여 1,928만원을 부정수급했다.
C건설(주) 현장 관리자로 재직한 D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등 5명을 현장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실업급여 1,927만1천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E씨 등 254명은 해외여행 등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국내 친인척 등에게 줘 대리로 인터넷실업인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3억345만7천원을 부정수급해 적발됐다.
송문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급여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지급돼야 한다”면서 “부정수급 행위는 언젠가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 실직자, 지역경제 주체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전한 고용보험재정 집행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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