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 아무개 씨(42)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판결했다. 임씨는 지난 2014년 1월 A군 등 원생 두 명을 화장실로 데려갔으며, 갑자기 소변을 보지 않겠다던 A군을 놔두고 또 다른 원생과 화장실에 들어갔다.
혼자 남게 된 A군은 미술 전시를 위한 보드판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진 상황 속에서 사고를 당해 결국 5일 만에 숨을 거뒀다. 임씨는 이와 관련해 2014년 7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임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에 위법이 없음을 확정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