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타 지역 공급분도 20~30%에 그쳐… 공사차질 불가피
이에 따라 천안‧아산 아파트 건설현장은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인해 공사차질은 물론 2차 피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인근지역에서 일부 레미콘은 공급받고 있지만 파행이 지속될 경우 전면적인 공사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모두 53개 단지, 3만 2881세대이다.
이로인해 레미콘 수급이 원활치 않을 경우 건설사는 공기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 등 추가비용 발생 우려는 물론, 공정만회를 위한 돌관작업 등에 따른 품질저하,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일에 맞춰 기존 거주지를 처분해야 하는데 입주일이 늦어질 경우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천안‧아산지역 레미콘제조사‧운송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5월 16일 운송도급단가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20% 인상 요구안을 제조사 측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제조사 측은 이미 연합회가 8‧5제(8시 출근, 5시 퇴근)를 시행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 40시간 근무 철폐요구와 운송도급단가 5% 인상을 제안하며 지난달 30일까지 정상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며 입장을 좁히지 못했고 제조사는 지난 1일부터 공장가동을 중단, 호소문을 발표하기까지 이르렀다.
제조사는 호소문에서 “레미콘 지입차주들이 비수기 월 300만원, 성수기 월 6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상황에서 레미콘제조사의 거래상대인 건설사로부터 공감을 얻기에는 명분이 없다”며 “출하 예정물량을 공급하지 못해 매출액감소와 과도한 용차 상용에 따른 비용증가에 따라 공장운영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합회 관계자는 “우리는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주5일 근무를 선언했다”라며 “타 지역에 비해 6000원 저렴한 비용(3만 3000원/1회 운행)에 운행되는 만큼 비슷한 단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천안.아산 레미콘사는 18개 공장을 운영, 500여대의 레미콘믹스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만 현재 차량들은 공장 내 주차돼 있다.
천안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천안아산 지역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돼 타시군 업체에서 비싼 가격을 주고도 레미콘을 공급받지 못해 공사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세종과 청주, 안성 등지에서 레미콘을 수급하고 있지만 20~30% 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급차질이 지속될 경우 공정차질로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지연시 제2의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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