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생산업 실태파악, 미신고 업소의 적법화 지도
이번 조사는 도내 전 시·군에서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는 9월 16일까지 3개월 간 추진된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 발전에 편승해 불법업소 운영과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 동물학대 방지 등을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도는 도내 20두 이상 개 사육업소(농장)를 대상으로 사육목적, 동물보호법상 적법여부, 사육형태와 방식, 동물의 관리상태, 생산업 신고여부 등 전반적인 사육실태를 조사 중이다.
이어 전수조사 중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영업 중인 동물생산업소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미신고 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절차 안내 후 조사기간 내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도는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동물생산업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기간 동안 계도를 거쳐, 미개선 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동물생산업 미신고 업소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업소는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전수조사가 미신고 사육업소의 적법화를 통해 동물학대를 사전 방지하고 무분별한 강아지 생산을 차단하고 유기동물 발생 감소 등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려동물 생산업 전수조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됨에 따라 각종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각 시군 및 관련협회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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