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김영만 기자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중소기업들이 우수제품제도를 이용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 안내책자’를 제작, 발간(사진)했다.
우수제품제도는 신기술제품을 개발·생산해 놓고도 정부납품에 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연간구매액이 2조3천억원에 이른다.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신기술 제품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조달물자로 우선 구매하는 한편 홍보를 통해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안내책자는 우수제품제도의 운영취지, 선정 및 지정절차, 사후관리 방법 등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 실무자들을 위해 기업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수록했다.
특히 우수제품 제도가 운영되는 순서에 따라 각 절차별로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신청조건, 신청방법, 연락처, 유의사항 등을 담았으며,
‘자주 묻는 질문답변(Q&A)‘ 부분을 함께 발간해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며 기업으로부터 문의를 많이 받았던 내용들을 분야별로 정리 후 수록해 기업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쉽게 찾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조달물품 안내책자는 언제 어디서나 휴대가 간편한 소책자로 발간됐으며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통해 회원사에 배포돼 회원사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 책자는 조달청 누리집과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누리집에도 공개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책자는 우수제품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기업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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